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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부시장 자격미달… 임용 철회를”

이한구 의원, 자격미달 관련 유정복 시장에 해명 요구
임용 전후 시 거주 안해…분당 자택서 출·퇴근 밝혀

배국환 인천시 정무부시장(경제부시장)의 임용을 철회해야 한다는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25일 인천시의회 제218회 정례회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이한구 의원은 정무부시장 자격기준 미달에 대해 유정복 시장의 해명을 요구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시정질의를 통해 “인천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2조와 2014년 7월2일자 채용계획 공고 2항에 명시된 ‘인천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조항에 현 정무부시장은 당시 요건을 충족하지도 못했는데 임용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배 부시장은 지난 8일 ‘인사청문회’와 11일 취임식 후 기자간담회, 19일 기자오찬회에서 주소지를 남동구 논현동 소재 A아파트로 옮겨 놓고 출퇴근은 경기도 분당의 자택에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이에 ‘위장전입’을 언급하며 “과거처럼 3년 이상 인천에 거주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임용된 시점(11일)부터는 인천에 ‘거주’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그는 유 시장을 향해 이 사실을 알고 임용했는지, 모르고 임용했는지, 어떻게 법과 제도상 최소한의 요건도 못 갖춘 인사를 강행했는지, 철회할 생각이 있는지 등을 꼬집어 물었다.

유 시장은 “임용 당시 보고라인을 통해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고, 원래 관사로 이사하기로 돼 있었으나 기존 세입자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일단 주소지만 옮긴 것”이라며 “임용을 철회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또, 유 시장은 “배 부시장의 주소지 이전에는 투기도, 부도덕한 위장전입의 의도도 전혀 없다”며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조치였고, 경제 전문가 영입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서 (배 부시장에 대한 공격은) 지나친 비화”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최고위급 첫 인사를 최소한의 자격 요건도 못 갖춘 부적격자를 임용해 투명·적법한 탕평인사를 기대하는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주민등록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사법적 판단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종국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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