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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현장 석면조사 미실시 ‘경고등’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최근 3년간 57건 적발… 올해 작년보다 5배 증가

해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내에서 건축물 철거·해체 시 석면조사 미실시로 적발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연면적 50㎡, 주택 및 부속건축물은 200㎡ 이상의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주 등은 폐암 및 석면폐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대한 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기록·보존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건축물의 석면 함유 여부를 비롯,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나 위치·면적 등을 일반 석면조사나 기관 석면조사를 거쳐 기록·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이처럼 건축물 철거·해체 시 석면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실시돼야함에도 불구,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수원, 용인, 화성) 관내에서 석면조사 미실시로 적발된 건수만 무려 57건(과태료 총 3억7천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올해 초부터 지난 달까지 적발된 건수가 지난해 보다 무려 5배 이상 증가, 각종 문제를 야기시키는 석면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관계당국의 철저한 지도·점검이 요구된다.

실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의 지난 2012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석면조사 미실시 적발 건수 및 과태료 부과 내역을 확인한 결과 지난 2012년 11건(6천600만원), 2013년 7건(1억100만원), 2014년 10월까지 39건(2억600만원)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계자는 “주로 소규모 철거현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할 석면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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