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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잡힌 화성장사시설, 대화와 多者 협의로 돌파구 모색

5개 시 공동 참여 2017년 완공 목표
인근 서수원 시민들 환경피해 우려
경기도·국토부 등에 반대 민원 제기
화성 “화장분골 생태계 영향 미미”

 

■ 화성종합장사시설 쟁점과 해법

화성종합장사시설이 본격추진을 앞두고 예상치 못했던 암초를 만났다. 인근 수원주민과 이에 가세한 지역 정치인의 반대로 다시 님비(NIMBY·사업이 공공의 이익에는 부합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불리해 반대하는 행동양식) 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채인석 화성시장이 취임하면서 시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화성장사시설의 쟁점과 사업타당성 여부, 해법 등을 짚어본다.

자연훼손·의견수렴 미비로 주민반대



화성종합장사시설은 당초 10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광역시설로 추진됐으나 부천·안산·시흥·광명 등 5개 시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해 2017년 말 완공을 목표로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일대 36만4천㎡ 부지에 건립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된 상태다.

오는 5월 기획재정부의 재정 투·융자심사 승인과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승인 등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올 들어 예정지 인근 수원시 호매실지구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호매실지구는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과 금곡동 일대 311만㎡에 조성 중인 2만400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다. 이곳엔 2012년 6천여 가구가 입주를 완료하고 나머지는 2018년까지 입주할 계획이다.

이곳 주민들의 반대 이유는 크게 두 가지.

화장장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 누락이다.

주민들은 장사시설이 들어설 화성 숙곡리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2∼3㎞가량 떨어져 있어 다이옥신이나 골분 등이 편서풍을 타고 넘어오게 된다며 환경피해를 우선 꼽았고 재산권 피해는 부수적인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화장시설에 대해 주민공청회를 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수원시, 경기도, 화성시, 국토부에 화성시 종합화장장 건립 반대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화장시설 건립 논란 정치권 확산양상



호매실지구를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주민과 함께 좌시하지 않겠다. 수원시도 나서달라”고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청에서 남경필 경기지사를 만나 화성시종합장사시설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정 의원은 남 지사에게 “수원 호매실지구 주민들을 무시한 채 화성시가 일방적으로 장사시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장사시설 오염물질이 호매실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한다면 결코 참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교롭게 장사시설 추진 단체장들은 안산을 제외한 4곳이 야권이며 제종길 시장은 무소속이지만 통합민주당 소속으로 17대 의원을 지냈다.

반면 정미경 의원과 남 지사는 새누리 당적을 가지고 있어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도 지적되고 있다.

야권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어떤 의견을 내더라도 진영 논리에 빠질 수 있는 만큼 중도 입장을 고수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수원시는 화장장이 국가가 장려하는 사업인데다 타 지자체 업무여서 호매실 주민들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화성시, “환경파괴·지가하락 없을 것”



화성시 장사시설은 매송면 숙곡리 일대 36만4천㎡ 부지에 건립 예정이다.

건축연면적은 1만3천858㎡로 인근 수원시 연화장(1만8천66㎡)이나 용인평온의숲(2만7천983㎡)보다 작다. 이곳에는 화장로 13기, 봉안시설 약 2만7천기, 자연장지 약 3만8천기, 장례식장 6실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다이옥신은 소각시설 허용기준이 5.0ng-TEQ/S㎥으로 용인 평온의 숲의 지난해 9월 측정 수치가 0.503ng-TEQ/S㎥로 기준치 1/10 수준이었다. 서울추모공원의 지난 2012년 9월 측정 결과는 0.008ng-TEQ/S㎥에 불과했다.

화장분골에 대해서도 성분분석, 급성독성시험, 어독성시험 결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안전한 수준이며 강, 하천에 노출되었을 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부동산 영향과 관련해 청주시, 전주시, 남해군의 예를 들어 화장시설과 인근지역의 지가 변동률은 비슷하게 상승 하거나 더 많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어 화장시설 입지로 인한 주변 지가하락 현상은 찾기 어렵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광역장사시설 다자간 협의노력 필요



화장시설 설치는 지자체의 의무이자 고유권한이며 전북 정읍시, 광명시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으나 화장시설 설치는 자체사무로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이 있었다.

화장시설 설치 실패 사례는 지난 2007년 하남시의 경기도 광역화장장 추진 관련 단체장 주민소환 사태와 부천시 화장시설 건립 무산 등이 있다.

2012년에도 이천시 장사시설 후보지선정이 철회됐고 2013년에는 경기동북부 공동화장시설과 안산시 화장장 건립이 무산됐었다.

그러나 각 지자체의 화장시설 설치 필요성이 크게 높아진 상태로 2013년 경기도 화장률’이 82.5%에 이를 정도로 높다.

화성시 및 경기 서·남부권 지자체는 화장시설이 없어 경제적·시간적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수원 주민 반대로 인한 무산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장사시설 건립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지역갈등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반발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대화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경기도나 수원시, 지역 정치권을 포함한 다각적인 협의를 통한 해법 마련이 요구된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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