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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예산 삭감 해고 칼바람 맞은 업무보조원 반발

28일자로 계약만료 통보

혁신학교들이 도교육청의 혁신학교 운영예산의 삭감에 따라 기간제 업무보조원들과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신규 혁신학교 지정교는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기존 운영교는 7천만원에서 3천만원, 재지정교는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운영비가 줄었다.

결국 혁신학교는 지원금 대부분을 업무보조원 인건비로 충당해야 해 실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없어진다.

이에 따라 상당수 혁신학교가 업무보조원들에게 이달 28일 자로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만료를 통보받은 업무보조원들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글을 올리며 반발하고 있다.

유모씨는 “4년 구두계약을 하고 하루 8시간, 1년6개월을 근무했는데 갑자기 계약해지 통지서를 받았다”며 “필요할 땐 비정규직을 마구 뽑아놓고 재정이 악화됐다고 가차없이 버리는 피도 눈물도 없는 처사”라고 비난하면서 고용보장을 요구했다.

기간제법에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이것 역시 교장의 재량이다.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하나 혁신학교 업무보조원의 경우 채용 당시 한시 채용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한시적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했다는 것.

위모씨는 “2012년 행정실무사 모집공고를 보고 채용됐는데 모집공고나 계약서 상에 한시적 사업이라는 문구는 전혀 없었다”며 “그러다가 한 달 뒤 혁신예산에서 지원되는 실무사이기 때문에 계약서가 일반 행정실무사와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혁신학교 예산지원이 축소된 상황에서 학교 단위로 계약종료 시점이 도래한 것”이라며 “도교육청 차원에서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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