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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배 합법화 7개월…不法 여전하다

업계, 농수축산물·응급의약품 등 허용물품·부피 제한 규정 무시
전자제품 등 마구잡이 운송…규정된 검색설비 갖춘 업체도 全無

 

정부가 수십년 간 불법 속에서 자행됐던 고속·시외버스 택배를 양성화하기 위해 버스의 소화물 운송 기준을 정해 지난해 7월부터 합법화 했지만 합법화 조건으로 만들어진 규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고속·시외버스 등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우편물 등과 함께 신속한 운송이 필요한 화물에 한해 소화물을 운송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버스택배를 하는 사업체가 운송 가능한 화물은 신선도가 유지돼야 하는 농수축산물과 혈액 및 응급 의약품, 구조 및 재난 구호물품으로 한정돼 있으며 포장된 소화물 내부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장비도 갖춰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음성적으로 행해졌던 고속버스 택배를 양성화 하면서 기존 택배·물류산업 보호와 함께 무분별한 버스택배 사업의 확장을 막기 위해 이같은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법 시행 7개월여가 지났지만 정부가 제시한 품목 기준은 물론 4만㎤ 이하로 제한된 부피기준, 20㎏의 무게기준 등 기준이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로 다양한 품목이 버스에 실려 전국 각지로 운송되고 있는데다 X-ray 검색기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경기 남부권 최대 규모 터미널인 수원시외버스터미널에는 각종 전자제품은 물론 화성시에 난립한 공장으로부터 발송되는 형체를 알 수 없는 각종 기계부품 등 품목·부피·무게기준 중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경기 북부의 의정부터미널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로 고속·시외버스의 소화물운송은 사실상 법이 시행된지 7개월이 지났지만 아무런 규정도 없이 불법으로 행해지던 과거와 전혀 바뀐게 없는 상태다.

또한 X-ray 검색기 역시 규정에는 포함돼 있지만 장비를 갖춘 운수업체는 전국에 단 한곳도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다 이같은 여러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운수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있다.

수원터미널을 운행하는 한 버스회사 관계자는 “소화물 운송이 합법화 된것은 알고 있지만 운송기준이 있는지는 몰랐다”며 “그냥 과거에 해오던 그대로 소화물을 운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음성적으로 행해지던 버스 소화물 운송을 기존 택배업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합법화했다”며 “공항 수준의 X-ray 검색기를 갖추기에 운수업체의 비용부담이 큰데다 아직 버스 소화물 운송의 합법화 기준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점도 있어 서둘러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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