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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IN]아동그룹홈 규제 완화하고 지원 현실화 하라

 

그룹홈은 또 하나의 가정이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 아동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추어 보호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아동보호시설로, 2014년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는 483곳, 도내에는 73곳에서 500여 명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 그룹 홈은 2004년 아동복지법에 따라 정식 아동복지시설로 편입되고 근접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어 바람직한 아동보호형태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운영상의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그룹홈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여 가정이 필요한 아동·청소년들에게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마련해주고 가족의 마음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법정 근무시간 이상의 과중한 업무스트레스와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형태 등으로 업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중 가장 열악한 사회복지 환경이 아동그룹홈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아닐까 싶다. 무엇보다도 그룹홈의 운영비 지원은 아동복지시설과 동일하게 지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 그룹홈은 24시간 입소아동들과 생활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다. 그러나 타 사회복지시설과 비교해 볼 때 차등 지원을 받고 있는 불합리한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다.

사회복지사 인건비의 경우 현재 실 수령액이 150만원 조금 넘는 매우 열악한 현실이다. 특히 월 운영비는 24만원으로 9명이 생활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열악한 현실은 결국 사회복지사의 잦은 이직과 함께 서비스 중단으로 아동,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운영비 지원은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시설과 비교해 볼 때에 명백한 차별이고, 인권침해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룹홈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의 인권유린을 방임하고, 스스로 아동학대를 자행하고 있다는 부끄러운 현실인 것이다. 특히 그룹홈의 종사자의 경우 아동, 청소년들이 성장함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되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줘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그룹홈을 운영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규제들이 완화되어 그룹홈을 운영함에 있어서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룹홈의 주택의 기준을 아동복지법 양육시설과 동일하게 거실 면적 1인당 6.6㎡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그룹홈은 전용면적 82.5㎡ 이상으로 설치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기존 운영되고 있는 그룹홈이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2015년 8월 5일 이전까지 변경 기준에 적용하여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경 요구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지 되묻고 싶다.

경기도 내 중소도시에서는 82.5㎡ 규모의 주택을 구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규제가 혹여 그룹홈에만 유독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설치기준이 현실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3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근본적으로 설치기준에 대한 재논의와 함께 현실적인 대안들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 시군의 일부 담당 공무원들 중에 “그렇게 힘든데 그룹홈을 왜 하느냐고, 불평하지 말고 그냥 안고 가라”는 식의 표현을 서슴치 않고 있는 몰상식한 갑질 행정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룹홈이 기존 아동복지 거주시설의 대안으로 자리를 잡아 가는 현실에서 걸림돌이 있다면 하루 빨리 그 걸림돌을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타 사회복지시설과 동일한 지원을 통해 보호 아동들에게 안정적·지속적인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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