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 의원(창원 성산, 새누리)은 2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 고 김초원 씨와 고 이지혜 씨의 순직을 인정해줄 것을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혁신처장에게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법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공무원에 해당된다”며 “순직이 인정된 단원고 정교사 7명과 마찬가지로 2분에게도 순직 자격을 부여해야한다”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