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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은행 유가증권 위변조 억대 가로챈 3명 불구속 기소

수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단장 백찬하)은 29일 유가증권 위조 등의 혐의로 A 투자회사 대표 정모(64)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현지에서 유가증권 위·변조를 한 또 다른 정모(49)씨에 대해서는 지명수배를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 세종시 아울렛 사업 투자자를 찾고 있는 B(44·여)씨에게 “JP모건 은행 뉴욕 본사로부터 액면 1억불의 유가증권을 발행 받은 뒤 할인받아 (돈을) 조달하면 되는데 발급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해 4억1천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범행 한달전 필리핀 현지인에게 4천만원을 주고 JP모건 은행 마카디 지점에서 발생한 것처럼 액면 5천만 불(한화 600억여원)의 유가증권을 위조하는 등 모두 3억불(한화 3천500억원 상당) 어치 유가증원을 위·변조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고소당할 것을 대비 자신들끼리 투자하기로 했으나 그러지 못한 것처럼 ‘시행투자위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치밀하게 증거도 조작하고 유명 정치인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속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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