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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野의원 현수막이라서 철거했나?

국회의원 현수막 표적수거 논란

최민희 의원 ‘민원청취’ 홍보

20여장 무단수거 확인 항의

市·와부읍, 사과 후에도 사라져

새누리당 현수막은 그대로

市 “옥외광고물법 의거 단속”

국회의원이 민원청취를 위해 내건 현수막을 시와 읍사무소에서 철거해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비례대표)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추석을 앞둔 지난 23일 남양주시 도농동, 지금동, 양정동, 진건읍, 와부읍 등에 ‘국회의원 최민희와 함께하는 민원의 날’이라는 주제로 현수막을 걸었다.

지난 봄 남양주시 도농동으로 이사 온 최민희 의원이 남양주시민들의 민원을 듣고 해결해보기 위해 매주 금요일 도농동 사무실에서 ‘민원청취’를 하겠다는 것을 알리는 내용이다.

최 의원실은 그러나 현수막을 게첨한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도농동과 와부읍 일대에서 20여장이 사라졌으며 이는 남양주시청과 와부읍사무소에서 무단으로 현수막을 수거해간 것을 확인, 항의하자 남양주시와 와부읍은 뒤늦게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현수막을 돌려줬다는 것이다.

그런데 25일 또다시 내건 현수막은 도농동에 게시한 지 2시간여만에 2장이 사라졌고 와부읍에서도 28일 확인결과 현수막 6~7장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특히 와부읍의 경우 길거리에 즐비한 불법광고 현수막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에서 내건 현수막도 그대로 있는데, 최민희 국회의원실에서 내건 현수막만 사라진 것으로 확인이 돼 누군가 야당의원실에서 내건 현수막을 의도적으로 표적수거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 의원실은 시에서 단속의 근거로 삼고 있는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현수막 등은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신고’, ‘금지·제한’ 조항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민희 의원실 관계자는 “혹시 야당의원 현수막이기 때문이라면 단체장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일 수 있다”며 “법률 검토중”이라고 밝히고 남양주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으로 판단해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단속한 것”이라며 “정당법상 홍보용 현수막 게첨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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