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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관광 활성화 위해 민자 유치해야”

도의회 문광위 용역결과
해운대 테마수족관 긍정 모델
운영·소유권 등으로 투자 유도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개정
관광 관련 투자 확대 꾀해야

경기도내 관광시설 활성화를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공공성과 수익성을 고려해 민간투자 모델을 결정, 수익성이 높은 분야의 운영을 민간에 맡겨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8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실시한 ‘민간투자 기반 경기도 관광시설 활성화 방안’ 용역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말 기준 국내 관광지와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투자된 민간 자본은 총 43조원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당초 계획대비 실제 투자비율은 35%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지난 2000년 해운대 해저테마수족관 건립사업 이후 수익형 민간투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350억원의 외국인 자본이 투입된 해저테마수족관의 경우 오륙도 유람선 승선률이 30% 증가하는 등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매년 6억원의 지자체 재정수입 효과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고려, 수익성이 높은 부문은 민간에 운영권(BTO)이나 소유권(BOO)을 줘 이들이 자본을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성이 강한 부분은 민간이 시설 건립 자금을 투자하는 대신 운영을 지자체가 맡고, 임대료 등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일례로 평화누리공원과 안산 조력발전소 홍보관 등 운영의 안정성이 필요한 시설은 BOT나 BTO 방식을, 수원 산성 테마파크와 용인 테마호텔·전원 관광요양시설 등 방문객이 많은 지역은 BOO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경기북부 지자체 홍보관과 같은 지자체 홍보관이나 박물관 등은 BTL방식이 제안됐다.

이를 위해 전문운영사의 정책적 육성, 민관협력 커뮤니티 활성화, 관광산업 민간투자 유치 종합계획 수립 등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또 관광진흥법 투자업종 확대 및 관광숙박업 모든 분야와 전문 휴양업 등에 외국인 투자가 가능토록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선하고, 관광지와 관광단지 등으로 제한된 관광관련 민간투자 대상 시설을 확대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간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관광개발 도입시설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간투자유치 비중이 높은 시설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필구(새정치민주연합·부천8) 문광위 위원장은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선 도내 31개 시·군과의 연계가 가장 중요하다. 도내 권역별 관광투어 코스 발굴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슬하기자 ra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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