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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서 직장 여상사 손잡고 술권유…法 "직장성희롱 아냐"

휴일 장례식장에서 만난 직장 여성 상사의 손을 잡고 술을 권하는 행위가 직장내 성희롱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장순욱)는 29일 경기도교육청이 내린 감봉 1월의 징계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교육공무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도교육청 소속인 A씨는 지난해 6월쯤 직장동료의 부인상이 치러지는 한 장례식장에서 도교육청 고위공무원인 B씨를 만나 술을 권했다.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술을 권하던 중 몸을 가누지 못해 B씨의 손을 잡고 무릎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다.

이후 불쾌감을 드러내며 B씨가 자리를 옆으로 옮기자 A씨는 재차 술을 권했고 B씨는 결국 자리를 떠났으며 며칠 뒤 A씨는 성희롱해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호의로 술을 권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고 재판부 역시 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사무관인 반면 B씨는 고위공무원으로 직급의 차이가 있고, 술을 권하게 된 경위 등을 볼 때 성희롱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행위는 공휴일인 장례식장에서 발생했고, 당시 수십명의 문상객이 있었다는 점에 비춰 보면 그 자리는 업무수행의 연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행위가) B씨의 성적 자기결정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 행위는 ‘여전히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불문(경고)’처분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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