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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미경 국회의원 사회적 기업 활성화법 대표 발의

새누리당 정미경(수원을) 의원은 25일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긴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사회적 거래소가 설립됨으로써 사회적 기업들이 활동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따뜻한 온기가 전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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