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몰카 드론’ 사생활 촬영 피해 무방비 노출

취미용 초경량 규제대상 제외
등록 커녕 관리·감독도 안돼
아파트 내부촬영 피해사례 속출
행자부-국토부는 단속 떠넘기기

최근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의 인기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초경량 드론을 이용, 남의 집을 몰래 촬영하는 등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관련법에 따라 각종 규제 등을 적용받는 12㎏ 이상 드론과 달리 초경량 드론의 경우 등록은 커녕 관리·감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다 관련부서는 책임 떠밀기에만 급급해 대책이 시급하단 지적이다.

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드론은 항공법에 따라 무게와 비행 목적 등에 관계 없이 비행금지구역(휴전선 인근 등)과 일몰 후 야간비행, 비행장 반경 9.3㎞, 150m 이상 고도(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 사람이 많이 모인 곳 등에서의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2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이상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같은 법규는 서울지방항공청 등에 허가나 등록한 무게 12kg 이상의 드론이나, 이하인 경우 사업용 드론에만 적용, 일반인들이 취미 생활 등으로 사용하는 초소형 카메라를 장착한 초경량 드론은 비사업용으로 분류돼 등록은 물론 관리·감독조차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 보니 인터넷 등을 통해 손쉽게 구입 가능한 초경량 드론을 이용해 고층 아파트 일대에서 남의 집을 몰래 촬영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 불특정 다수를 노린 몰카 피해 우려와 함께 사생활 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박모(35·여·수원)씨는 “고층에 살다보니 속옷만 입고 출근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얼마전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조그만 드론이 창문 밖에서 우리집을 촬영하는 모습을 보고 소름 돋았다”며 “혹시나 해서 같은 단지에 사는 친구들에게 확인해 보니 이런 일을 겪은 친구가 여럿 있었다”고 말했다.

김모(33·여·화성)씨도 “식탁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창문에 카메라가 달린 드론이 나타나 내 모습을 찍고 있는데 사생활 침해를 당하는 것 같아 기분이 찝찝했다”며 “혹시 이렇게 촬영된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는 건 아닌지 걱정되지만 어디다 신고를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답답할 노릇”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초경량 드론의 경우 일반적인 드론과 함께 규제를 적용받고 있지만 비사업용은 별도의 등록은 하지 않고 있다”며 “초경량 드론을 이용한 몰래 촬영 등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행자부에서 관할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반면 행자부 관계자는 “항공법을 적용받는 만큼 상식적으로 국토부에서 처리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