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버전 사용자 보호장치 없이
‘업그레이드’ 年 100만원 요구
“정품 사용 실사 조사” 으름장
道, 24일 제조업체와 간담회
결과 토대로 공정위 신고 방침
경기도가 컴퓨터 설계(CAD) 소프트웨어 제작사인 다국적 기업 오토데스크 코리아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
이 기업이 자사 제품인 오토 캐드(auto CAD)를 사용하는 국내 업체에 시장가격 보다 비싼 가격으로 제품을 강매했다는 피해신고가 잇따라 접수, 갑질 논란이 불거져서다.
경기도는 최근 오토데스크사의 불공정 거래와 관련한 피해 신고가 수원의 한 전자기 측정 제조업체 A사 등 업체 3곳으로부터 접수됐다고 21일 밝혔다.
A사는 오토데스크사로부터 비정품 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분으로 실사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오토데스크사는 실사 뒤 ‘정품이 아닌 프로그램 설치 이력 등 11건의 불법 사용이 확인됐다’며 A사에 실사비용 390만원을 지불하고 정품 11세트를 추가 구입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으름장까지 놓았다고 A사는 덧붙였다.
설계·감리업체인 B사는 실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토데스크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프로그램 회수 및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B사는 전량 정품을 사용하고 있어 실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었다.
또 다른 설계·감리업체 C사도 오토데스크사로부터 ‘영구버전 상·하위버전 호환불가’라는 프로그램 판매정책 변경을 일방적으로 통보받고 추가비용 지불을 강요받았다.
오토데스크사가 영구버전 사용자에게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매년 업그레이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기간제 버전 사용을 요구한 것이다. 업그레이드 비용은 1세트당 연간 100여만원에 달한다.
도 관계자는 “컴퓨터 설계 프로그램 국내 시장 점유율이 90% 이상인 오토데스크사가 영구버전·기간제버전 판매 방식에서 올해부터 기간제버전만 판매하는 방식으로 바꾸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국내 업체에 불공정 거래를 강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오토데스크사의 이른바 ‘갑질’ 논란에 대한 정확한 피해내용 파악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오는 24일 A사에서 간담회를 연다.
도는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오토데스크사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방침이다.
권금섭 도 공정경제과장은 “도는 피해 당사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현재 오토데스크로부터 피해를 입은 업체를 추가 파악 중으로 유사 피해사례가 있다면 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