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환 변호사는 앞으로 소방관련 업무에 대한 법률해석 및 소방공무원 신상에 관한 법률상담 등을 통한 소방업무의 완성도 향상 및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현장대응 활동을 하다 빚어진 사고 수습 등의 과정에서 효과적인 대처가 부족했으나 앞으로는 법적 분쟁, 민원발생 시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요안 화성소방서장은 “민원 발생 시 법률적인 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했지만 법률 자문위원 위촉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소방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