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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소방서,법률자문위원 위촉 소방관련 법률 해석·상담 활동

 

화성소방서가 구조·구급업무 등 현장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파생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 및 폭행 소송 등 소방관련 각종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권성환 변호사를 법률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9일 밝혔다.

권성환 변호사는 앞으로 소방관련 업무에 대한 법률해석 및 소방공무원 신상에 관한 법률상담 등을 통한 소방업무의 완성도 향상 및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현장대응 활동을 하다 빚어진 사고 수습 등의 과정에서 효과적인 대처가 부족했으나 앞으로는 법적 분쟁, 민원발생 시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요안 화성소방서장은 “민원 발생 시 법률적인 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했지만 법률 자문위원 위촉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소방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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