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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층 무료소송 지원 대상 중위소득 70%→80% 확대

경기도는 무료소송 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70%에서 80%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4인 가구 기준 기존 월소득 307만원 이하에서 351만원 이하로 지원 대상가구가 늘어나는 셈이다.

무료소송 지원 사업은 변호사 선임비용이 없어 법적 구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도내 저소득 취약계층 등을 위한 사업이다. 무한돌봄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가정폭력 피해자 및 소년소녀 가장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청자의 대상 여부, 승소 가능성 등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며 결정 시 변호사 선임과 비용을 지원한다.

도는 지난 2010년부터 무료소송 지원사업을 벌여 현재 59명을 지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09년부터 맞춤형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 지난해에만 7천177건의 법률상담을 지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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