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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의료시설 신축현장서 인부 1명 사망… 예견된 사고?

터파기 작업 중 굴삭기에 깔려

관할 당국, 사망사고 파악 못해

안전펜스 설치 중 통신선 끊기고

소음·비산먼지 등 시민불편 초래

“마구잡이식 공사 중지 시켜야”


수원시내 한 의료시설 신축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가 굴삭기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안전불감증이 낳은 예견된 사고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해당 공사현장에선 이미 착공 신고 전부터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소음 등도 모자라 통신선이 끊기는 사고가 발생, 지역 주민들이 장시간 불편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나 마구잡이식 공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26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지하 3층 지상 8층 연면적 5천㎡규모의 의료시설 건축허가를 득한 K건설은 지난달 착공신고를 내고 오는 2017년 3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지하 터파기 작업 등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해당 현장에는 기본적인 공사현황판 조차 설치돼 있지 않는가 하면 각종 공사용 기계와 차량들이 인도를 버젓이 점거, 공사소음과 비산먼지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날 오전 11시쯤 철근을 옮기던 작업자 주모(51)씨가 터파기 작업 도중 후진하던 굴삭기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우려와 비난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 5월쯤 K건설이 현장 주변으로 안전펜스를 설치하면서 통신선이 끊기는 사고가 발생, 2~3시간 가량 일대 통신장비가 먹통이 됐던 것으로 알려져 부실관리 논란마저 커지고 있다.

실제 관내 공사현장에서 인부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 관련 공무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차모(55·송죽동)씨는 “공사 시작부터 애꿎은 주민들한테 이런저런 피해를 준 것도 모자라 사망사고까지 일어나다니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게 분명하다”며 “이런 현장은 더 큰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철저히 조사해 공사중지를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K건설 현장소장은 “사고 때문에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고,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장안구 관계자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에서 건축허가를 내줬을 것”이라며 “사망사고가 발생한 줄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고, 시 관계자도 “사고소식은 처음 들었다. 왜 보고가 안됐는지 확인한 후 안전수칙 등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중부경찰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 중이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이날 해당 공사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중대재해 발생 위반으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박국원기자·손정은수습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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