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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중고차수출업체 불법 건축물 자진 철거

수출단지 내 컨테이너 우후죽순
중고차 적치 등 환경오염 야기
연수구와 수년간 마찰 일단락

인천 송도유원지 자리에서 불법으로 영업을 해오던 중고차 수출 업체의 건물이 자진 철거를 결정, 관할 연수구와의 마찰이 일단락됐다.

연수구는 옥련동 504-7번지 일원의 중고차 수출업체들이 불법 건축물을 전면 자진 철거됐다고 27일 밝혔다.

송도 중고차 수출단지는 지난 2011년 송도유원지가 폐장된 뒤 관광단지로 꾸며질 계획이었으나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지난 2013년 4월부터 서서히 조성됐다.

수출단지 조성 이후 296개에 달하는 불법 가설건축물(컨테이너)과 수천대에 달하는 중고자동차가 적치돼 불법자동차 개조 및 환경 오염 문제 등 불법 행위가 자행됐다.

이에 관할 연수구는 중고차 수출단지 부지의 관리를 맡고 있는 인천도시관광에 지난 11일부터 단전을 예고하는 공문을 전달하고 행정 대집행을 진행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는 중고차 수출 업체들이 잔여 컨테이너를 철거할 수 있도록 사전 통보 후 단전·단수 등을 요청한 것이다.

구는 그동안 수출업체의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취소 소송과 토지주·관리자의 이행강제금으로 부과 대체 요청 등 긴 싸움을 겪었다.

또 수출업체들이 행정대집행을 막기 위해 전신주를 세우며 결사 저항 의지를 보여 물리적 충돌의 위기를 겪기도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대집행 보류 권고와 이라크·리비아 대사로부터 행정대집행 유예 요청을 받는 등 대외적인 어려움도 있었다.

이에 대해 이재호 구청장은 “그간 구의 많은 노력으로 해당 부지의 불법건축물은 철거됐으나 아직 중고 자동차들이 남아 있어 아쉽다”며 “소음, 분진 등의 근본적인 해결과 본래의 목적인 관광단지로서의 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중고 자동차 수출 단지가 이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용해기자 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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