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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창업 최대 4천만원 지원한다

사례로 알아보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보증지원 제도-굿모닝 푸드트럭 특례보증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어려서부터 꿈꿨던 음식점을 차리기 위해 소자본으로 창업을 준비하던 J씨.

직장을 다니며 모은 돈으로는 창업 자금이 부족했다.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도 방문했지만 일정한 소득이 없어 번번이 거절당했다.

그러던 중 인터넷을 통해 푸드트럭 창업을 접하게 됐다.

최근 푸드트럭 관련 규제가 완화돼 생각보다 쉽게 영업신고를 완료했고, 부족한 자금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문의하게 됐다.

경기신보는 취약계층의 고용창출 및 창업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굿모닝 푸드트럭 특례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당해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권자와 계약을 통해 푸드트럭 영업신고와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자로 ▲취업애로 청년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를 수급하는 자 ▲한부모·조손가정, 새터민 ▲경기도 푸드트럭 창업아카데미 수료자 등이다.

이 제도는 기존 1% 보증료율에서 0.2% 인하해 0.8%로 고정 지원하고, 보증비율은 기존 85%에서 100%로 상향(5천만원 초과시 90%)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대 4천만원이내며, 대출은행은 농협은행에서만 가능하다.

J씨는 경기신보의 굿모닝 푸드트럭 특례보증을 통해 운영자금 3천만원을 확보, 현재 많은 단골손님을 보유한 인기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다.(문의 : 경기신보 콜센터 1577-5900)

/경기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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