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을 받던 중 사건 담당 판사의 취미를 알아내 우표책 등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및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축협 전 상임이사 A(6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청탁과 결부되지 않았더라도 법원의 공정한 법 집행과 관련해 사회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는 범죄”라며 “담당 판사가 내용물 확인 뒤 곧바로 피고인을 고발해 무위에 그쳤고 이후 잘못된 행동을 후회하며 깊이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9월 인천 모 축협 임원선거를 앞두고 축협조합 대의원 58명에게 158만원 어치의 선물세트를 보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A씨는 올해 3월 29일 서울의 한 우체국에서 우표 605장이 든 우표책 4권, 100원짜리 구권화폐 1장, 자신이 집필한 책 1권 등을 사건담당 인천지법 김모 판사에게 택배로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