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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순실 부정축재 재산 환수 추진

촛불민심 정책적으로 입법화
‘정유라 방지법’ 등 추진키로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산축적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여 부정축재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과정에서 표출된 ‘촛불민심’을 정책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입법 및 정책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시급한 당면 해결과제로 국정교과서 폐기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위안부 합의 등의 ‘불통 정책’ 중단을 제시했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연한의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및 전·월세 상한제 도입, 농어민 지원을 위한 1조원 농어촌상생기금법 처리, 가계부채 및 부동산 대책 마련, 청년 실업 대책 및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우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바로잡기 위해 육영재단과 영남대학 등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과거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비리 및 부정축재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부정축재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입학비리 및 학사관리 특혜 처벌법을 개정해 이른바 ‘정유라 방지법’을 만드는 데도 나설 예정이다.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에 불참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겨냥해 ‘국회 증언·감정법’을 개정,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에 대해 형벌을 상향하고 과태료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경유착의 카르텔구조 제거를 위한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체 촉구 및 언론장악방지법도 추진키로 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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