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맑음동두천 18.9℃
  • 맑음강릉 15.8℃
  • 맑음서울 17.9℃
  • 구름조금대전 17.1℃
  • 흐림대구 14.9℃
  • 흐림울산 14.1℃
  • 구름조금광주 17.9℃
  • 구름많음부산 17.6℃
  • 구름조금고창 17.9℃
  • 흐림제주 15.5℃
  • 맑음강화 17.6℃
  • 구름많음보은 15.4℃
  • 구름많음금산 16.3℃
  • 흐림강진군 15.7℃
  • 흐림경주시 14.3℃
  • 구름많음거제 17.2℃
기상청 제공

갑-을 법인 대표자 동일한 상황에서 매입할인 약정은 형식적… 부당행위

곽영수의 세금산책-특수관계자 매입채무 조기결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우리나라 세법은 부당행위로 보아 이익을 준 법인에게 불이익을 준다. 정상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자에 대해 매입대금을 조기결제해 이익을 분여한 경우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는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갑 법인은 갑 법인의 대주주가 90% 이상 출자한 특수관계자인 을 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는 거래를 하고 있다. 을 법인에 대한 거래대금의 결제기간은 매입일로부터 평균 30일이었으나, 을 법인을 제외한 다른 매입처에 대한 결제기간은 평균 120일이었다.

즉, 을 법인에 대해서만 3개월 조기결제를 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실을 발견하고, 부당행위로 판단해 갑 법인에게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했다.

갑 법인은 원재료를 저가에 매입하기 위해 을 법인과의 약정에 의해 조기결제에 따른 할인을 받았고, 이러한 거래형태가 모든 매입처에 대해 적용된 기준으로 특수관계자 여부를 떠나 정당한 거래형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갑 법인의 대주주가 90% 이상 출자한 을 법인은 갑 법인이 경영을 완전 지배하고 있고, 을 법인에 대해서는 30일만에 현금결제를 하는 반면 다른 매입처에 대해서는 30일만에 90일만기 어음을 지급하는 형태는 명백히 차별적인 처사이며, 갑 법인과 을 법인의 대표자가 모두 동일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간 조기결제 매입할인 약정은 형식에 불과하며,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매입처와의 약정에 의해 매입할인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에서는 갑 법인은 매입채무를 조기결제해 을 법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할인 받았으므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실제로 갑 법인이 물품대금을 할인받았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갑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을 법인에게 매입대금을 조기결제함으로써 이익을 분여한 것은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로 보아 조기결제 기간에 상당하는 인정이자를 계산해 이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법인의 차입금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차입한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도록 하는데 있다 할 것 인 바, 실제 매입처에 대한 매입채무 조기결제를 갑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