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권고 사직된 것에 불만을 품고 업체 대표를 협박하며 억대 퇴직위로금을 요구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장민석 판사는 공갈 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54)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장 판사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조사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갈취하려고 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2015년 8월 14일 자신이 생산부 이사로 근무하던 회사에서 권고 사직 당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박씨는 다음해인 2016년 1월 28일, 다녔던 회사 대표이사인 A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관공서나 언론매체 등에 ‘갑질’을 하는 기업가로 묘사하는 글을 올리겠다”는 내용을 글을 보내면서 자신이 산정한 퇴직금 비용 1천280여만원과 명예퇴직 위로금 1억7천760여만원 등 1억9천여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