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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페이 등 갑질 사업장 근로감독 대폭 강화

정부가 경기 악화로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 등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사업장의 근로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7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에 따르면 종전 3월부터 시작하던 근로감독이 올해는 1월부터 조기 실시된다.

전국 2만개 사업장이 대상이며 근로감독 3대 중점 분야는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 감독 ▲원·하청 상생 감독 ▲장애인·외국인·용역·여성 등 4대 취약분야 감독이다.

임금체불 감독에서는 최근 3년(2013년 7월1일∼2016년 6월30일)간 체불로 반년에 1회 이상 신고된 사례가 3번 이상인 사업장 3천곳을 1월부터 집중적으로 감독한다.

청소년 등을 많이 고용하는 프랜차이즈 등 감독도 강화, 상반기에 편의점·패스트푸드 등 4천곳을, 하반기에 음식점·배달업 등 4천곳의 최저임금 위반과 임금체불을 감독한다.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인턴 등 ‘열정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 현장실습생 등 고용사업장 500곳도 감독하며 이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악의적 상습 체불사업주는 체불액의 2배인 부가금을 부과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처벌하겠다”며 “현장에서 근로조건을 지키고 법을 준수하는 관행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임춘원 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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