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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여부 촉각… 대가성 여부 관건

영장실질심사 3시간40분만에 끝나
특검 “사익위해 횡령” 혐의 부각
변호인 “사실상 강요·공갈 피해자”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해 약 3시간 40분 정도 진행됐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사익을 위해 회삿돈을 빼내 사상 유례없는 거액의 뇌물을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에 제공한 혐의가 매우 무겁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이 부회장이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비롯, 경영권 승계 작업에 박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430억원대 금전 지원을 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삼성의 지원에 따른 수혜가 사실상 이 부회장에게 집중된 점과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청탁이 있었던 점 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압박에 어쩔 수 없이 지원했다는 삼성 측 주장에는 “삼성이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비롯해 지원 방식과 세금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협의한 점에 비춰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특검의 수사 내용과 법리에 문제가 있다는 논리로 맞섰다.

변호인 측은 우선 지원금의 대가성과 부정 청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박 대통령의 강압으로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사실상의 강요·공갈 피해자라는 점을 호소했다.

또 매출 300조가 넘는 국내 1위 기업의 총수가 구속될 경우 초래될 경영 공백, 투자·고용 차질,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열거하며 불구속 수사를 강조하기도 했다.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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