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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총량제’로 학교 못짓는 도내 신도시

깊어지는 ‘갈등의 골’
작년 15곳 신설 ‘재검토’
일부 원거리통학 민원 속출
교육부 “학생수 감소…무조건 허가 내줄 순 없어”

경기도내 인구 과밀 지역의 경우 학교 신설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가 학생 수 감소 상황에서 무조건적 신설은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교육부의 수시2차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평택 소사2초등학교, 수원 광교신도시 이의6중학교 등 15곳에 대한 신설 계획을 제출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15곳 모두 ‘재검토’ 판정을 내렸고, 이외에 용인 아곡중학교와 아곡2초등학교 등 6곳은 ‘조건부 승인’ 판정을 내렸다.

교육부의 이같은 결정은 학교를 신설하려면 같은 학군 내에서 학교 한 곳을 폐지(통폐합)해야 한다는 ‘학교총량제’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도내 신도시 등 일부 지역의 경우 학교가 없어 원거리로 통학해야 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지역 교육지원청의 한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에 맞춰 주거, 교육 환경에 대한 시민 욕구는 커지는데 학교는 총량제에 묶여 있다”며 “계속되는 학교 신설 관련 민원에도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의 전체 맥락으로만 바라보면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촌, 구도심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없이는 신도심 학교 신설은 안된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라며 “다른 시도도 이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학교 재배치 계획을 짜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교육부는 저출산 여파로 학생수가 계속 줄기 때문에 학교 신설도 무조건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한 곳 운영에 인건비 포함 연간 40억∼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아무 대책 없이 신설 허가를 내줄 순 없는 노릇”이라며 “현실을 보고 대응하되, 개교 일정이 촉박한 지역은 조건부 승인 등 최대한 지역 여건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월 총회에서 학교총량제 폐지를 교육부 요구 안건으로 채택했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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