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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광고 문자 받고 보이스피싱 가담한 2명 적발

해외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짜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6천여만원을 인출해 송금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44)씨와 B(24)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6∼21일 현지 조직의 지시에 따라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자 3명으로부터 받은 6천947만원을 인출해 조직에 송금한 뒤 건당 20만∼3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조직은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C(28·여)씨 등 국내 피해자 3명에게 전화를 걸어 “통장이 범행에 연루됐으니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며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뚜렷한 직업이 없는 A씨 등은 조직에서 보낸 구직광고 문자 메시지를 받고 ‘입금된 돈을 인출해 송금책에 전달하거나 조직에 송금하면 건당 20만∼30만원을 준다’는 말에 속아 범행에 가담했다.

경찰은 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중국에 근거지를 둔 것으로 보고 현지 총책을 쫓는 한편 유사한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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