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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원내대표 “민주당 새 특검법은 ‘박영수 특검’ 유지 핵심”

수사기간 최장 50일까지 늘려
공소유지 위해 10명 잔류 명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 요청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7일 “새로 추진하는 특검 법안에 ‘박영수 특검’을 유지하는 것을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30일에서 50일 사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박영수 특검의 종료로 인해 새 특검법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안 초안을 만들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등에 회람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만들 초안은 현재의 박영수 특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유지를 위해 몇 명을 잔류시킬지도 특검법에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10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수사기간을 얼마나 연장할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30일을 연장하려 하지만, 50일까지 늘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 낸 법안을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 요청을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면서 “3월 임시국회에서 직권상정을 시도할 경우, 계류된 법안은 직권상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특검법을 새로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탄핵을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특검 연장안을 거부하는 방법과 절차를 보고 용서가 어렵다고 봤다”며 “역풍이 불더라도 탄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탄핵안은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이 공동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발의 시점은 3월 국회 일정을 보면서 내일 다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탄핵안 통과를 위해서는 3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일정이 합의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자유한국당도 본회의 일정 협의를 안 해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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