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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미제 살인사건 ‘피묻은 휴지’가 해결?

6년 뒤 귀가 여성 폭행·금품 빼앗다 ‘꼬리 밟힌’ 용의자

검찰, 담배꽁초 ‘DNA 일치’ 불구 살인혐의 기소 실패

수원지검 ‘끈질긴 추적’ 끝 작년 말 ‘유력 증거’ 휴지 확인

“기소했지만 유죄판결 나와야 사건 해결·공소 유지 온힘”


2007년 수원의 한 카페에서 여주인을 살해한 30대가 범행 10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종근)는 살인 혐의로 박모(3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박씨는 2007년 4월 24일 오전 6시쯤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의 한 카페에서 여주인 이모(당시 41·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당시 경찰은 숨진 이씨의 통화내용을 분석하고 사건 현장에서 피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담배꽁초 등을 발견, 담배꽁초에서 나온 DNA와 의심가는 400여명을 대조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일치하는 사람을 찾지 못했다.

장기 미제사건으로 분류된 ‘수원 카페 여주인 살인사건’의 실마리는 6년 뒤인 2013년 7월 수원에서 새벽에 귀가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박모(35)씨가 구속되면서 앞서 발견된 담배꽁초의 DNA가 박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것을 밝혀내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박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낸 뒤 살인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박씨는 이같은 증거에 범행을 자백했지만 검찰에서 “죽은 여주인의 카페에 간 것은 맞지만 살해하지는 않았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박씨 말대로 그의 DNA가 묻은 담배꽁초는 박씨가 이씨의 카페를 방문했음을 의미할 뿐 이씨를 살해했다는 증거는 될 수 없었다.

결국, 검찰은 박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하는 데 실패했고 사건은 그렇게 잊혔다.

그러던 지난해 말 수원지검 형사3부는 이 사건 기록을 재차 검토하던 중 사건 현장에 피 묻은 휴지가 있었다는 점에 집중, 수소문해 이 휴지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있음을 확인했다.

국과수의 DNA 분석 결과 이 휴지에는 숨진 이씨와 박씨의 피가 함께 섞여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씨가 피를 흘릴 당시 박씨가 현장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유력한 증거였다.

또 박씨가 2013년 저지른 범행으로 수감돼 있던 동안 동료 수감자들에게 “내가 2007년 카페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사건 발생 10년여 만에 박씨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박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 묻은 휴지가 국과수로 전달됐지만 여러 이유로 분석에 어려움을 겪어 결과가 늦어지면서 수사 기록에서 빠진 것 같다”며 “기소를 했지만 유죄 판결이 나와야 사건이 해결된 것이어서 공소 유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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