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한 순간의 실수로 가벼운 범죄를 저질러 전과자가 될 뻔한 억울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써 대상자는 최근 5년 이내 범죄경력이 없는 70세 이상의 고령자나 경찰서장이 결정하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경제적 보호를 요하는 자 등이다.
대상 심사 사건으로는 경미한 절도나 폭행, 사기 등 2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는 즉결심판 청구 대상 등이다.
오 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로 시민들에게 공감받는 법집행을 해 신뢰받는 경찰상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의왕=이상범기자 l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