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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원 회장 일가 ‘제대혈 불법시술’ 처벌 면할 듯

차광렬 회장 시술 대가 등 없어
강모 교수 등 5명 입건
분당署, 검찰에 송치 예정

제대혈 불법 시술로 물의를 빚었던 차광렬 차병원 그룹 총괄회장과 가족들이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분당경찰서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차병원 제대혈은행장 강모 교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또 방조 혐의로 차병원 의사 김모 교수 등 3명, 차바이오텍이 불법 배양한 세포 치료제를 차 회장 일가에게 투여하고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차병원 의사 이모 교수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 교수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차병원 제대혈은행에 보관 중인 연구용 제대혈 28유닛(1유닛당 80∼100㏄)을 임의로 반출해 차 회장 일가에 총 14차례에 걸쳐 제대혈 시술을 한 혐의다.

경찰은 연구용 제대혈을 사용하려면 질병관리본부 승인 등을 거쳐야 함에도 강 교수가 임의로 제대혈을 반출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제대혈 시술을 받은 차 회장 등 일가는 처벌을 면하게 됐다.

경찰은 차 회장 일가가 제대혈 시술을 대가로 강 교수에게 제대혈은행장 자리를 보존해주는 등의 반대급부를 부여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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