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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면세 특구?

기아車 종토세 감면의혹 이어 현대車 남양硏 70만평 지방세 10년간 누락

화성시가 기아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남양동 장덕리 772-1) 부지 100만여평 중 감면혜택이 적용되는 연구목적시설로 직접사용하는 부지 30만여평을 제외한 나머지 70만여평에 대해 10년째 종토세 부과 대상에서 아예 누락시킨 사실이 드러나 특혜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 한해에 내지 않은 종토세는 7천만원으로 현대자동차가 지난 10년동안 감면혜택을 받은 종토세 총액이 수억원대에 이른다는 논란에도 상급기관의 화성시에 대한 감사에서는 한 번도 적발된 적이 없어 감사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는 지난 94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가받았고 시는 지방세법 감면규정을 적용해 취득세와 등록세, 종토세 등을 감면해주고 있다.
지방세법 282조는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토지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매입 이후 연구소부지를 연구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종토세를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 면제받은 취득세, 등록세에 대해서도 유예기간을 거쳐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직접사용하지 않고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토지(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로 제한돼 있다.
따라서 현대자동차연구소의 전체 건축면적(4만4천평)의 7배인 30만800평을 제외한 나머지 70만여평에 대해서는 종토세 등을 징수해야 한다는 것이 세무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화성시는 연구목적으로 직접사용하지 않는 70만평에 대해 10년 가까이 단 한번도 종토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세무전문가들은 "화성시가 현대자동차가 연구소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지에 대해 종토세등을 부과하지 않고 감면해준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자 오류"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시는 이미 지난 99년부터 이같은 문제가 제기됐으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현대남양연구소는 연구소 설립인가 당시 전체면적에 대해 연구시설로 인가를 받았고, 연구시설은 지방세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직접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종토세 등을 징수하지 않았다"며 "특혜나 오류논란은 터무니 없다"고 주장했다.
세무전문가들은 "종토세나 취득세, 등록세 감면 여부는 연구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지 여부가 기준이 돼야 한다"며 "대기업의 부동산투기 악용소지가 큰 만큼 지방세법에 명시된 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연구소부지에 대해서는 종토세는 물론 이미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도 추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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