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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의 미래, 정부의 사회복지실천가 처우개선에 달려”

80만명 실천가들의 울타리가 될 최소한 시드머니 필요
정부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해 신분보장 강화 주력해야
시설 안전 사각지대 해소 한뜻… 경로당 보험가입 시급

 

조 성 철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사회복지실천가를 위한 공제사업기관인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올해로 설립 6년차를 맞았다. 공제회는 지난 2011년 3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처우법)’의 제정부터, 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실천가의 복리후생과 사회복지 시설 안전을 위한 금융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 중심에는 조성철 초대 이사장이 있다. 조 이사장은 “공제회는 사회복지실천가가 누려야 할 ‘권리’이며, 공제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이를 통해 설립목적을 달성하려면 실천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실천가가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는 조 이사장에게 공제회의 비전과 현장에서 바라는 생생한 처우개선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그간 5년을 평가한다면.

반평생을 사회복지현장에 몸담으며 사회복지실천가의 자긍심에 걸맞지 않은 사회적 인식과 만족스럽지 못한 처우를 몸소 느꼈다. 특히 사회복지실천가들의 급여 상승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인권 등 사회보장체계 확립의 최전선에 있는 실천가들을 위한 사회적 당위성을 주장하고자 했다.

처우법 제정과 공제회 설립 과정은 녹록치 않았다. 처우개선을 주도해야 할 정부는 이 사안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현장의 간절한 염원과 여·야, 보·혁을 초월해 법률 제정에 힘을 써준 다섯 국회의원(구상찬, 신상진, 이주영, 백원우, 곽정숙)의 도움으로 사회복지실천가의 처우와 권리를 선언한 법률이 제정됐다. 처우법에 근거해 설립된 공제회 역시 시드머니나 운영비 지원이 없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만 보고 달려온 결과, 4명의 직원에서 현재는 30명이 한뜻으로 현장 실천가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일하고 있다.



공제회 중점사업은.

공제회는 ▲정부지원 상해 공제보험 ▲적금식 장기저축급여 ▲복지시설 손해배상책임 공제보험 ▲요양기관 전문인배상책임 공제보험 등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과 사회복지실천가의 복지증진을 위한 맞춤형 금융 사업을 진행한다.

정부지원 상해 공제보험은 1인당 연 2만 원의 보험료 중 50%인 1만 원을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무와 관계 없이 365일 24시간 모든 상해사고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13만여 명의 실천가가 가입, 그동안 상해를 입은 실천가들에게 약 23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또 장기저축급여 사업은 실천가의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높은 금리혜택으로 목돈마련과 장기근속에 기여하고 있으며 회원이 불입한 적립금 규모는 350억 원을 넘었다. 지난 4월부터 만기급여금 지급돼 4.56% 연복리를 적용, 올 한 해 278명의 회원에게 21억6천300만 원(불입 기본금 18억5천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저금리 시장환경과 공제회 재정 건전성을 위한 정부와의 협의 등 요인으로 초기 출범 당시 이율보다 인하됐지만, 시중 금융권 대비 여전히 높은 혜택을 보장하고 있다.

이밖에도 사회복지계에서 시도해 본 적 없는 다양한 회원서비스와 시설지원, 이를테면 무료 시설안전점검, 음악회 진행 등 다양한 아이템을 발굴 중이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실천가는 물론, 복지시설의 잠재 니즈를 발굴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시설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대정부 활동 및 성과는.

현재 처우법에 따라 각 지자체가 처우개선 조례를 제정(광역 100%, 기초 60%)하고 있고, 이를 통해 자체적인 처우개선 연차계획 수립, 수당 지급, 상해보험료 지원, 보수교육비 지원 및 운영비와 인건비 분리시행 등 노력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특히 상해보험료 지원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1만 원 외 시설 자부담분을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도는 2016년 광역 지자체 중 최초로 관내 1만6천여 명의 실천가 보험료 자부담분 지원을 시작했다.

최근 ‘경로당’ 보험가입에 대한 위기의식과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지자체 차원으로 관내 경로당의 의무보험을 일괄가입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 역시 공제보험을 통해 민간 보험사 대비 편리하고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경로당은 법률상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분류돼 사회복지사업법상의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사회적 인식 부족 및 관리 운영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가입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하다. 따라서 대형 안전사고 발생 시 큰 인명피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를 독려해 정책홍보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도내 전체 경로당 수는 9천248개소, 이 중 공제회의 배상책임공제보험에 가입한 경로당은 1천138개소로 최근 지자체 차원에서 경로당 보험가입에 대한 심각성과 중요성을 인지해 공제회 또는 민간보험사에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사회복지실천가와 공제회를 위한 정책적 바람이 있다면.

2011년 처우법 제정으로 정부는 사회복지실천가의 복리후생과 신분보장을 국가 의무로 선언했다. 이는 대한민국 사회복지 역사 70년에서 묵묵히 일한 실천가에 대한 정부의 약속과 책임의 상징이다.

그러나 최근 실효성을 이유로 처우법을 폐지하고 관련 조문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정부의 행태는 사회복지사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하다. 복지정책의 미래는 정부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실천가의 처우개선 과제를 주도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는 처우법률 제1조가 명시하고 있는 대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처우법 존속·강화는 물론 공제회에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공제회 설립 초기 많은 도움을 준 故 윤병철 회장은 생전 ‘사회복지실천가를 위한 시드머니 300억은 3조 원의 사회적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천가들을 위한 투자가 결국에는 그 이상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바가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큰 규모의 지원은 아니더라도 80만 명 실천가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 복지를 포기하고 싶을 때 이들의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시드머니가 필요함을 거듭 강조한다.



경기도 내 사회복지실천가들에게 한마디.

도는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 사회복지시설 수와 실천가 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그만큼 도 차원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의 안정과 실천가 처우개선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투자 중이다.

실제로 도 실천가들은 법률에 의해 설립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도 조례에 근거해 설립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양쪽에 모두 참여 가능하다. 공제사업 발전과 실천가 처우개선을 선도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기 바란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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