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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IN]장애인 법정개인시설의 복지는 어디에?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 최근 장애인법정개인시설 운영자들이 스스로 시설을 공익화하겠다고 사회복지법인을 추진하는데, 이를 적극 지지·지원해야 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리어 침묵하고 있는 기현상을 볼 수 있다.

과거 장애인거주시설 중 운영주체가 개인인 시설의 경우 보조금 지원과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신고시설로 전환(2002년도) 이후 개인운영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따라 조속히 법정시설로 전환(2011년도)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와 함께 보조금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모든 개인운영시설은 법정시설로 전환하였고 그 기준에 맞추어 운영하고 있음에도 보조금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15년 장애인거주시설 예산이 중앙으로 환원되는 상황에서 지방비를 100% 받고 있는 시설만(대전, 부산, 광주, 경남) 국비지원이 이루어지고, 그 외 시설은 지방비로 사회복지법인 시설 대비 70% 수준으로 지원할 것을 지침으로 내려졌으나 경기도는 15% 수준에 머물고 실정이다.

특히, 2007년 12월 말까지 미신고시설 양성화 사업을 완료하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은 폐쇄하는 등 강제적인 기준을 적용, 법적기준을 충족할 것을 유도하여 187개소에서 128개소가 현재 운영 중에 있다. 이와 같이 법적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개인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이 법인시설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으나, 그 근거에 대해서는 명확하지도, 납득될 만한 설명도 없이 일방통행식이다.

현재 개인시설은 운영비 등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 않아 법인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비스 대상자인 장애인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특히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한 현실로 개인 시설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부당한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져야 한다.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는 결국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로 작용될 것이며, 장애인 복지서비스에도 불가피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적 요건을 갖춘 개인시설을 법인화하여 장애인이 어느 시설에서 생활하든 서비스가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

일부 단체에서 ‘탈시설-자립생활’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물론 기본적으로 탈시설화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탈시설-자립생활’의 정책은 중증장애인들의 현실을 감안할 때 모든 장애인들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이상에 불과하다. 또한 장애인들이 지역 내에서 자립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현재의 장애인복지정책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으며, 앞으로 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마련과 사회적 인식전환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기도는 그 동안 정부나 타 시도에 비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등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앞선 복지정책들을 추진하여 왔다. 2010년 4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 2012년 5월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 특히 남경필 지사는 취임이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공약 실천 방안의 하나로 2016년부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및 상해보험비를 지원하였으며, 또한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포함한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1만6천500명에게 단일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여 모범을 보여 왔다.

이와 같이 경기도가 중앙정부보다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앞선 복지정책을 추진해 왔듯이, 거주 장애인들의 복지와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복지를 위해 개인시설의 법인화에 대해 이제는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법적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운영비 지원에 있어 차별은 속히 중단되어야 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시설 운영자들에게만 책임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정부 스스로 책임지는 행정을 실천해야 한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권리 보장을 위해 개인시설의 법인화는 거주 장애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출발선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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