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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委, 공기관 청년의무 고용 5% 확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육아휴직급여 150만원까지 인상
男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 비율이 기존 3%에서 5%로 확대되고,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150만원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또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구직청년들에게 3개월간 30만 원씩 지원금을 주는 청년 구직촉진 수당도 내년부터 정규 예산에 편성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국정기획위 기자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여성·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일자리 대책과 관련,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정기획위는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청년고용 의무 비율을 지정하겠다던 계획은 한발 물러서 민간 자율에 맡기되 추가 고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 3명을 채용하면 1명분의 임금을 연간 2천만 원 한도에서 3년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위는 또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구직청년들에게 3개월간 30만 원씩을 지급하는 ‘청년구직 촉진수당’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 패키지’를 확대해 청년들의 취업을 돕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성 일자리 지원 대책으로는 첫 3개월간의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소득대체율 40%에서 8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상한액은 현행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된다. 남성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2021년 10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 역시 현재는 첫째 자녀에 150만 원, 둘째 자녀부터 200만 원이 제공되지만, 앞으로는 모든 자녀에 200만 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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