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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매수 50대에 징역 1년…법원, 이례적 실형 선고

미성년자인 여자 중학생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형적인 조건만남과 달리 자신을 고등학생인 것처럼 가장해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하기도 하는 등 감정적 부분까지 포함해 오랜 시간 집요하게 설득하고 권유해 정상적으로 학교와 가정생활을 해온 피해자를 나오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성인임에도 어린 청소년을 비뚤어진 성욕 해소의 도구로 삼아 이제 막 성적인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며 “이는 사회에 절대로 발붙이게 할 수 없는 행위이고 재범을 막기 위해서도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차량과 원룸에서 A양에게 돈을 지불하고 유사성행위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지난해 6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중학교 1학년인 A양에게 접근한 뒤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속이고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으며, “용돈을 줄 테니 스킨십을 하자”며 3개월가량 집요하게 A양을 설득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도 ‘피해자가 많이 어린 데다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보통 불구속 기소하는 단순 성매수 피의자와 달리 최씨를 구속 기소했다./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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