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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어긴 에어컨 실외기 ‘찜통 바람’… 행인 ‘짜증 폭발’

상가·다세대 주택 등 ‘열 전환 커버’도 없이 설치 수두룩
행인 “내뿜는 열기에 불쾌지수 들끓는다” 지도관리 촉구
지자체 “처벌 조항 마땅치 않아… 현장 계도조치 진행”

 

“안 그래도 줄줄 흐르는 땀 때문에 하루 종일 온몸이 끈적끈적 찝찝한데 실외기 바람이 살갗에 닿으면 정말이지 화가 치밀어 오르죠”

수원시에 거주하는 한재성(25)씨는 밤낮으로 작동하는 에어컨 실외기의 후끈한 열기를 떠올리며 미관을 찌푸렸다.

“아무리 위험해도 (실외기)바람맞기 싫어서 차도로 멀찌감치 피해 다녀요. 실외기에 바람막이를 설치하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마음 같아서는 모조리 신고해버리고 싶죠”

동두천에 사는 신동균(30)씨 또한 연신 길거리에 열기를 내뿜는 실외기의 위용에 치가 떨린다는 듯 열변을 토해냈다.

폭염과 폭우가 연일 반복되는 날씨에 상가 지역이나 다세대 주택이 빼곡히 들어선 주거 단지에 설치된 수십 대의 에어컨 실외기까지 열기를 토해내면서 시민들의 불쾌지수가 들끓고 있다.

24일 아침부터 폭우가 쏟아진 수원의 낮 기온은 31도, 습도 또한 90%를 육박하는 가운데 에어컨을 켤 수도, 끌 수도 없는 고온다습한 날씨가 지속되며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만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음식점이 줄지어 선 수원시 송죽동의 한 상가 밀집 지역은 좁은 인도 폭에도 불구하고 실외기가 연신 강한 열기를 내뿜고 있었지만, 관련 법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열 전환 커버’(바람막이)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영화관 등 대형 쇼핑센터가 위치한 조원동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변덕스러운 날씨에 실외기가 내뿜는 강한 바람과 굵은 비가 섞여 비바람으로 변질돼 행인을 덮치는 일도 다반사였고, 한 행인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막기는커녕 쓰고 있던 우산을 실외기 방향으로 돌리는 웃지 못할 상황도 연출되고 있었다.

한 시민은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문제는 이미 연례행사가 된 지 오래지만 도무지 적응이 안 된다”며 “상인과 시민들도 돈 몇푼 아끼자고 바람막이 설치를 미루지 말고 시도 더 늦기 전에 적극적인 지도관리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단속이 이뤄졌는데 처벌 조항이 특별히 없어 결과적으로 단속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종종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에 나가 계도 조치 정도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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