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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강한 ‘쪽집게’ 부동산대책 나온다

6·19대책서 제외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될 듯
2015년 폐지된 주택거래신고제 재도입 방안도 거론
양도소득세 강화·다주택자 금융규제 카드도 ‘만지작’

정부가 8월 말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앞서 별도의 부동산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31일 “최근 집값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고 보고 부동산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 중”이라며 “8월 말 발표될 예정인 가계부채 대책보다 빨리 별도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이번 주에도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추가 대책 내용 중에는 서울 강남 등지를 대상으로 하는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같은 강도 높은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3 대책과 지난달 6·19 대책을 발표할 때도 투기과열지구 카드를 검토했다가 접으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집값 과열이 진정되지 않으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더욱 강한 정책을 가동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전면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또 2015년 폐지된 주택거래신고제 재도입 방안도 거론된다.

이 제도는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매입할 때 보름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내용과 실거래가격을 신고하고 6억원을 초과한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계획 등을 밝히도록 해 투기 수요를 막을 방안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를 가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김현미 장관은 취임사에서 집값 상승의 원인이 다주택자의 투기적 수요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청약통장 1순위 기간을 연장하고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확대하는 등 청약제도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해 일정 규모(1천실)는 청약 시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하는 등 분양 관리를 개선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부가 6·19 대책을 낸 지 한 달여 만에 서둘러 추가 대책을 준비하는 것은 최근 집값이 여름철 비수기 진입에도 심상찮은 동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57% 상승하며 올해 주간 변동률 중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기업인과 대화 행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게 “부동산 가격을 잡으면 피자를 쏘겠다”고 언급한 것도 정부가 추가 대책을 서두르게 하는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시각이 제기된다.

국토부는 최근 지자체와 함께 서울 강남 개포동과 대치동 등지의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단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투입해 집중 점검을 벌이기도 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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