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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노동청, 청소년 등 취약근로자 보호 일제점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다음달 15일까지 청소년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해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중부노동청은 올해 상반기 편의점, 패스트푸드, 대형마트, 물류창고 등의 95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7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28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하반기 점검에서는 기초고용질서 위반 우려가 높은 주유소, 미용실, 음식점 등 7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강제적인 근로시간 변경, 30분 등 자투리 초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 미지급 등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했는지 여부, 포괄임금 적정성 등을 집중 확인한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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