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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부실 운영 등 131건 적발

5월부터 34곳 대상 실태 조사
투명성 인식 부족… 매년 적발
복지 재정 누수 따른 대책 필요
市 “위반 횟수따라 강력 제재”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지도·점검

인천시가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이하 장애인지원기관)에 대한 운영실태 등 지도·점검을 진행한 결과 131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되자 부정수급 등 복지재정 누수에 대한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활동 지원에산은 국비 포함 604억 원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시도 지난 5월 29일부터 7월 12일까지 관내 장애인지원기관 43개소 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외한 34개소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지원기관의 운영실태, 서비스 제공, 이용자 관리, 운영관련 의무, 예산 ·결산 및 계약·지출 등 재무회계관리 등의 점검에 집중했다.

점검 결과 예산회계 59건, 기관운영 7건, 전담인력관리 5건, 활동인력채용부적절 16건, 허위청구 7건, 물품관리 14건, 차량운행부적절 7건, 서비스제공 부적절 4건, 결격사유조회 8건, 인사관리 4건 등 총 131건의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지도 점검에서 지적사항이 줄지 않는 이유로 장애인지원기관의 투명한 운영에 대한 인식 부족과 활동지원 인력의 잦은 퇴사로 효율적인 운영의 어려움을 꼽았다.

특히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대부분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져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그리고 활동지원기관 사이에 담합을 막을 수 있는 관리감독의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부정수급이 근절될 때까지 시·군·구 합동 교차점검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며 “특히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서 지정 취소 등 강력한 제제를 취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1~3급 등록장애인 중 4천130명이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으며 3천528명의 활동지원 인력이 활동하고 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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