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열린광장]노인학대, 신고와 복지혜택 연계로 관리한다

 

출산율 급감 및 평균수명의 증가로 고령사회 진입이 임박함에 따라 경찰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의 인권과 복지를 침해하는 ‘노인학대’에 대한 예방과 근절이 필요하다는 것을을 절감하고 이를 위한 활동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노인학대 사건 수사 시 피해가 중한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 대응하고, 모든 노인학대 및 의심신고는 관할서 학대예방경찰관에게 통보, 학대예방경찰관이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공동 사례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첫 신고 후 학대예방경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사는 같이 대상가정에 방문해 피해어르신과 대면하여 평소 폭언 및 폭행 또는 경제적·정서적 학대 여부와 건강상태에 대한 판단을 위해 냉장고 및 부엌살림도 살펴보고, 질병여부에 따른 치료가 이뤄지고 있는지, 약 복용은 규칙적으로 하는지, 기타 자치단체를 통해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경기도 재가노인복지협회-경찰 간 학대 피해노인 발견 시 상호 연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 군포서도 지역재가노인복지센터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내 지구대·파출소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직접 재가어르신을 방문하여 보살펴주는 생활관리사에게 신고알림이로서의 역할을 홍보하고, 경찰이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홀몸어르신을 발견했을 시에는 노인복지센터에 연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유기적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처럼 노인학대신고는 가해자 처벌만이 아닌 피해노인의 복지욕구를 해결하는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가정사에 개입한다는 부담보다 도움을 드린다는 생각으로 학대가 의심되거나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목격 시에는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1389(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112,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 등을 통해 적극적인 신고를 해야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