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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보편요금제 내년 도입 가시화

과학기술정통부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실시를 추진중인 이동통신 보편요금제 도입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특정 기간통신사업자에 정부가 고시한 보편요금제의 이용 약관을 고시 60일 내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편요금제 고시는 이용자가 적정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이뤄진다.

이에 따라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공포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보편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

요금 수준과 음성·데이터 제공량 등 보편요금제 기준의 재검토와 이에 따른 고시는 2년마다 이뤄진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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