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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5년 이상 보유해야 30% 공제 골프연습장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곽영수의 세금산책
세법 개정(안)

 

지난 8월 2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가 있었다. 국회 통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를 대비해 몇 가지 주의할 점을 살펴보도록 하자.



◇개인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소득세는 법에서 열거한 소득만 과세되는데, 사업용 고정자산(부동산을 제외한 차량, 비품, 기계 등)의 매각으로 인한 처분손익은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않고 있다. 2017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의 차량 처분손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시작됐으나, 개정안에서는 복식부기의무자의 다른 고정자산 처분손익도 과세대상에 포함시켰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각하되, 이익발생이 예상되면 2017년에 매각하고, 손실이 예상되면 2018년 이후에 매각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



◇자경농지의 감면한도 축소

현재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는 5년 누적 3억원인데, 개정안에서는 5년 누적액을 2억원으로 축소하고 있다. 혹시 최근 2~3년내 자경농지를 양도해서 2억원 감면을 받았고 조만간 농지를 추가로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가능한 2017년에 양도해야 나머지 1억원 한도 내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추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매출이 발생할 경우, 고객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손·발톱관리미용업, 악기소매업, 자전거소매업, 골프연습장운영업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관련업종은 법 개정을 주의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인하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양도 시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익의 일정비율만큼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가 있다. 현재 10년 보유 시 30%를 공제해 주고 있는데, 개정안은 10년 보유시 20%를 공제해주며, 15년 이상 보유해야 30%를 공제해 주는 것으로 돼 있다. 2017년 말이나 2018년 초에 부동산을 매각할 계획이라면 법 개정사항을 지켜보고 양도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2017년 말이나 2018년 초에 위에서 언급한 사항과 관련된 거래를 할 계획이 있다면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법 개정 결과에 따라 신속히 실행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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