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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상]농특산물 ‘G 마크’와 로컬 컨트롤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온 나라가 패닉에 빠져있다. 계란뿐만 아니라 닭고기 전체를 넘어 육류 및 육가공품 등 전체 먹거리 안전성이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 정부의 조사에서 다수의 농장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특히 친환경인증농장이 포함되어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주었다. 더욱이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아도 안전을 위해 친환경인증 마크 상품을 구입한 국민들은 멘붕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그동안 친환경 먹거리로 알려져 국민들로부터 신뢰가 높았던 먹거리는 물론 유기농 먹거리조차 살충제나 위험한 유해물질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었다.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의 중앙 컨트롤타워는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농피아’라는 신조어가 생기면서 정부의 신뢰도는 더 이상 추락할 여지도 남겨놓지 않고 있다.

한편으로 국가 농축산물의 위기파동에서도 경기도지사 인증 ‘G 마크’가 부여된 농특산물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국내의 계란농장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에서 경기도지사 인증 ‘G 마크’ 계란은 단 한건의 살충제 성분도 검출되지 않았다. 경기도 ‘G 마크’는 경기도 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 및 농·축·수·임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식품·전통식픔에 대하여 경기도지사가 그 품질을 인증하여 고유 브랜드인 ‘G 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G 마크’가 부여된 농특산물은 그 품질이 우수하다고 경기도지사가 인증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 살충제 계란에 대한 정부의 조사에서 경기도지사 인증 ‘G 마크’ 계란은 안전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경기도의 ‘G 마크’ 계란이 안전한 상품으로 생산·유통되는 것은 관리 시스템이 국가관리와의 다름에 기인한다. 정부가 관리하는 국내의 여타 친환경 인증은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이루어졌지만 경기도 ‘G 마크’ 인증은 경기도와 소비자 단체가 직접 참여하여 인증과 관리를 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면 로컬 컨트롤인 경기도의 인증 및 품질관리에 비하여 국가의 친환경 인증 및 품질관리가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지역성이 높은 생산품에 대하여 중앙집권적 품질관리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앙집권적 컨트롤타워가 있으면 모든 위기관리나 친환경 식품관리가 완벽할 것 같다. 그러나 위기의 지역적 특성이 강하고 친환경 식품과 같이 현장성이 높은 것에는 중앙집권적 컨트롤타워는 거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중앙집권적 컨트롤은 계층제와 상의하달을 의미한다. 그래서 집권적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 할수록 제도를 강화하고 중앙 조직을 확대하게 된다. 여기 덧붙여 보다 엄격한 절차와 규제를 가하게 된다. 중앙 컨트롤타워는 규제와 관리 계획, 명령과 의무에 대한 확인 그리고 감사 기능에 치중하게 되고, 행정의 집행은 지방의 일선기관이나 민간의 역할로 나뉘게 된다. 그리하여 컨트롤의 내용이 중앙과 지방 혹은 민간으로 분리되고 그 거리는 점점 멀어진다. 당연히 서비스를 전달하는 단계가 늘어나고 민간위탁이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건설현장의 용어로 원청-하청의 복잡한 하도급 체제가 완비되는 것이다. 부정적 측면으로는 갑과 을이 다양하게 창출되는 현상으로 연결된다. 이러니 중앙집권적 컨트롤은 형식과 문서위주가 되고 아무리 완벽한 형식과 문서도 실제와는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이와 같은 중앙집권적 구조적 결함으로 살충제 검출이 일반화된 먹거리를 우리 국민이 소비하게 된 것이다.

중앙집권적 컨트롤 타워가 만능이라는 환상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안전을 보호하는 출발이 될 것이다. 경기도의 ‘G 마크’는 분권화된 로컬 컨트롤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같은 국가 전체의 우수한 통제 시스템보다 인력, 재정력, 정보력 등은 부족할지라도 현장의 지식과 소비자의 참여로 이루어진 로컬 컨트롤이 훨씬 효과적인 식품유통을 관리하는 장치이다. 여기에 분권의 정당성이 있다. 국방, 외교와 같은 부문을 지방으로 분권할 필요는 없지만 현장, 주민과 밀접한 행정이나 관리는 분권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주민이 참여하고, 형식과 문서에서 벗어나 실질을 보장하는 사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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