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억 원대 투자손실과 관련, 교육부가 최순자 인하대학교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인하대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1일 인하대에 대한 재무·회계 실태 조사 결과를 전달, 최순자 총장을 비롯해 이번 투자 실패와 관련된 직원들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징계 대상자는 인하대가 한진해운에 130여억 원을 투자할 때 결재라인에 있었던 팀장급 이상 실무자로, 이를 최종 결재한 최순자 총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징계 요구를 받은 이들은 징계위원회를 거치게 되며, 최 총장은 사립학교법 징계 수위에 따라 정직,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처분에 대해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해, 오는 10월 이후에나 결정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의 투자가 건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학교에 징계를 요구했고, 검찰 수사도 의뢰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인하대 교수, 직원, 학생 등 구성원들은 이번 투자실패와 관련해 교육부에 감사를 청구했다.
인하대는 지난 2012년 50억 원, 2015년 80억 원 등 대학발전기금으로 한진해운 공모 사채를 매입, 이 채권들은 올해 2월17일 법원의 한진해운 파산 선고로 모두 무용지물이 됐다.
투자에 사용된 돈은 학생들의 등록금과 교수·동문들의 모금으로 모아진 대학발전기금으로, 인하대 구성원들은 채권 매입과정에서 총장이 업무를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이유는 지난 2015년 채권매입 당시 한진해운 신용등급은 투자적격등급 중 가장 낮은 BBB- 등급이었기 때문.
구성원들은 당시 학교 재단이 투자회사의 계열사라는 이유 말고는 투자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
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도 올해 4월 인하대 재단 이사장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최 총장, 인하대 전·현직 사무처장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당시 채권 투자는 총장 책임 아래 이뤄졌으며, 조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인하대 재단과 무관한 결정이었으며, 투자과정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절차와 원칙을 따른 투자였다고 반박해왔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