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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통장 가입후 2년 이상 지나야
가점제 우선 적용 주택비율 확대

국토부, 청약제도 개편안 시행

8·2 부동산 대책에 담긴 주택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등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규칙이 이날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수도권과 지방에 관계 없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지금까지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지나고 납입횟수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과천시, 세종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등 29곳이며 청약조정지역은 서울 전역과 세종시,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 해운대구 등 총 40곳이다.

또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 가점제가 우선 적용되는 주택의 비율이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주택 수의 75%에서 100%로 확대된다. 청약조정지역에서는 85㎡ 이하 주택은 40%에서 75%로 늘어나고 85% 초과 주택은 가점제 적용이 되지 않았지만 30%가 적용된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 소유자도 추첨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었으나 가점제 적용비율이 75%에서 100%로 조정됨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예비입주자 선정에서도 가점제가 우선 적용된다.

기존에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때 추첨을 했으나, 앞으로 가점제가 우선 적용돼 1순위 신청자 중 높은 가점을 가진 자가 앞 순번 자격을 받는다.

1순위에서 경쟁이 없다면 기존과 같이 2순위 신청자 중에서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뽑는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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