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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녁옆 세우놓고 화살 쏜 갑질 교감 충격받은 여교사 4주 진단 정신치료

“인격권 침해” 인권위에 진정
교감은 “전혀 사실과 달라” 반박

인천시 내 한 공립초등학교 교감이 여교사를 교무실에 세워 놓고 화살을 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천의 한 초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A(27·여)씨는 지난 6월 수업이 끝난 뒤 교실에서 남은 업무를 하다가 교내 메신저로 교감 B씨의 호출을 받았다.

B교감은 업무로 할 이야기가 있으니 잠깐 2층 교무실로 내려오라고 했고, 10분 뒤 A씨가 인사를 하며 교무실에 들어서자 교감은 다짜고짜 “000선생님. 저기 과녁에 좀 가봐”라며 손짓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감의 손끝이 가리킨 캐비닛에는 양궁 과녁이 붙어 있었고, 그의 손에는 체험용 활시위와 화살이 들려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감의 손에서 떠난 화살은 A씨의 머리 옆을 지나 종이 과녁에 박혔다

A씨는 그날 이후 정신과 병원에서 급성 스트레스장애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고, 최근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주장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교무실에서 여교사를 과녁에 세워두고 활을 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변호사를 선임한 A씨는 B씨에 대해 인격권 침해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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