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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순직·공상 경찰공무원 예우 강화

이낙연 총리 주재 국무회의
임용령 개정안 등 심의·의결
석가탄신일 ‘부처님 오신날’로

정부가 그동안 재직 중 공적이 현저한 경찰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했을 때 그 사망일 전날을 특별승진 임용 일자로 소급해 추서해 온 것을 공무로 인해 퇴직 후 숨진 경우에도 소급해서 추서하는 등 순직 및 공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42건과 법률공포안 2건, 법률안 7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대통령령인 이번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에는 경찰공무원의 업무대행 직원을 지정하는 경우를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에서 병가·유산휴가·사산휴가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석가탄신일의 공식명칭을 ‘부처님 오신날’로 변경했다.

정부는 “법령 용어를 한글화하고, 불교계 등에서 부처님 오신날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명칭을 변경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건축물의 분양광고 사항에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여부 및 내진능력을 추가하는 한편 오피스텔의 경우 사용승인 전에 공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을 분양광고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 신고 범위를 ‘1만 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서 ‘1천 명 이상’으로 변경해 유출에 따른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기술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동반성장위원회 등으로부터 사업조정 신청을 받아 관련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3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올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정부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행정청에 지연 기간에 따라 배상을 하도록 하는 ‘간접강제제도’의 절차를 정한 행정심판법 시행령 개정안, 공익신고를 접수할 때 보호조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공익신고자에게 안내하는 절차를 정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한편 지방세 관련 법률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로 넘어간다.

이날 통과된 지방세법 개정안은 개인 지방소득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율과 법인지방소득 과세표준 2천억 원 초과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인상하고,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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