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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부족한 경찰치안력 강화를 위한 민간경비의 역할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민간경비업체는 1960년대 2개소의 민간경비업체가 ‘군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미8군부대의 용역경비를 실시한 이후 민간경비업은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 2003년 대구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급격히 성장하였다. 이후 정부에서는 각종 국가재산 및 사회간접 자본 운영의 민간이양으로 경제적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경비활동에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여 기존 청원경찰이 맡고 있던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를 특수경비원이 맡을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따라 총기사용을 허가하도록 하여 부분적이긴 하나 영종도 공항, 항만신설에 따른 경비업무에 있어서 특수 경비원 제도를 도입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민간경비란 여러가지 위해로부터 개인의 이익이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의뢰자에게 경비 및 안전에 관련된 서비스를 사람들로부터 받은 보수만큼 행하는 개인 및 단체 그리고 영리기업을 말한다. 대체로 민간경비는 경비원이 민간인 신분으로 고객의 요청에 대해 범죄예방이라는 상품으로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수만큼 안전에 대한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다.

민간경비와 비교하여 공경비(경찰)란 그들의 관할 구역내에서 법집행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교통통제, 공공의 질서유지, 개인의 생명 및 재산보호, 범인의 체포 및 수사, 범죄예방과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또는 공공의 안전과 보호의 일반적인 업무를 일반 국민들을 위하여 행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대표적인 공경비로서 경찰활동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민간경비업의 영역과 대상을 민간경비업의 발달정도에 따라서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나며 민간경비업이 발달한 국가일수록 그 업무의 영역이 넓다.

사회변화에 따른 질적 향상과 더불어 범죄 증가의 불안감 또한 증대되고 있다. 그리고 현대 사회의 다원화에 따라 과거 일반적인 사회인식의 틀과는 달리 현실적 복잡성을 내재하는 새로운 행위 유형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사회불안이란 극단적인 개인의 행동에 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변화에 의한 필연적인 결과물이란 생각이 무의식 속에 잠재되게 되었으며 대중매체에 의한 일탈적 사회 분위기의 부정적인 면이 대다수 국민들에게 전달되어 한 개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전체 사회 흐름이 곧 불안자체가 되어버렸다고 할 수 있다.

치안이란 범죄자를 단속하고 처벌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선행적이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가 되었으며 범죄 발생의 원인과 대책에 있어서 사후 처벌적 방안 보다는 예방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즉 사회가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우리의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는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점점 수법이 지능화·흉폭화·신속화 되어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범죄에는 예방이 최선이라고 말을 한다.

그러나 경찰인력 및 예산의 부족, 낙후된 경찰장비, 낮은 보수체계, 과중한 근무시간과 업무량 그리고 각종 잡무 등으로 인해 경찰기관만으로는 효율적인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 범죄의 양적 증대와 그 유형의 다양화, 광역화, 흉포화, 조직화, 저연령화 등으로 치안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치안 여건의 변화와 경찰업무 수행능력의 향상 및 대국민 신뢰도 회복을 위하여 범죄예방과 통제의 기능을 경찰기관만이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버리고 다양한 경비수요에 따른 경찰과 민간경비의 역할 분담으로 경찰의 치안역량을 강화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민간경비산업 분야에 있어서 많은 수요가 증가되고 요청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은 아직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와 단순 비교를 통해서 볼 때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정비해야할 과제가 상당히 남아있는 실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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