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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사람]숨겨진 세금, 물이용부담금 문제 환경부는 응답하라

 

물관리 일원화는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6년 8월 환경부와 건설교통부가 공동으로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물관리기본법을 입법예고하였으나 무산되었고 현재 수량과 수질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국토부와 환경부로 분산되어 있는 물관리를 통합하는 통합물관리(IWRM) 논의를 시민, 행정, 전문가 등으로 진행하고 있다.

통합물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에는 누구나 이견이 없다. 다만,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각자의 의견이 다르고 시민사회의 의견이 서로 다르며 상류와 하류의 의견이 각기 다르다. 국토부 또는 환경부 어느 한 부서에 물관리 업무를 몰아주려는 것이 통합물관리의 목표가 아니기에 더욱 치열하게 토론과 논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통합물관리에서 고려하여할 사안들이 수질, 수량, 재해관리, 거버넌스,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수환경 개선, 지역현안 개선, 갈등관리 및 제도개선, 모니터링 및 정보화 방안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상·하류 갈등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시급히 요구되는 물이용부담금 문제를 거론하고자 한다.

최근들어 서울시와 인천시는 물이용부담금 납부 거부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써가면서 수년째 물이용부담금 문제점에 대해 지적도 하고 건의도 하였으나 담당부서인 환경부에서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대해 요지부동 하고 있다.

물이용부담금은 팔당호 수질이 BOD(미생물이 일정기간 동안 물속에 있는 유기물을 분해할 때 사용하는 산소의 양)가 1.3까지 오르면서 수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고 정부는 ‘팔당호 수질개선 특별대책’을 발표, 2005년까지 한강수계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질 확보를 위해 총 2조6천385억원을 투입하여 팔당댐의 수질을 1급수(BOD)로 개선하고자 한강 상수원 규제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고 수질개선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목표였다.

지난해까지 한강 하류인 인천·서울·경기 등지에서 수도요금을 통해 낸 물이용부담금은 총 6조1천76억원이었다. 2016년 한해 인천시민이 납부한 부담금은 509억원에 이른다. 물이용부담금은 1999년 도입 당시 80원에서 2005년 130원, 2010년 160원, 2011년부터는 170원이 부과되고 있다. 연도별로 인상율을 보면 초기에 84%, 24% 인상했고 99년부터 올해까지 평균을 내면 매년 11.4%씩 인상되었다. 임금인상률에 비해 높게 올랐다.

하지만 그동안 6조1천억 원이 넘는 물이용부담금이 징수된 것에 비해 팔당호의 수질 개선과 주민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수질 개선과 무관한 사업에도 기금이 투입되고 상수원 보호와 관련이 없는 사업에도 기금이 투입되고 사용처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는 불투명한 기금 집행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헌법적으로 적법성까지도 문제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1천억원 이상의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적립되어 있어 서울시와 인천시가 하류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인하를 주장했으나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기존대로 ‘1t당 170원’을 부과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의결구조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구성이 위원장인 환경부차관과 서울시 등 5개 광역 지자체와 국토부 등 정부기관 3곳으로 구성되어 기금의 부적절한 운용을 지적할 주체가 소수인 서울시와 인천시로 한정되어 있고 정부 공무원이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다보니 의사결정 구조의 비민주성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 게다가 징수 시한이 정해지지 않아 환경부 입장에서는 사실상 마르지 않는 샘물이나 마찬가지다.

물이용부담금, 수돗물 고지서에 교묘히 숨겨진 채 18년째 시민들에게 부과되어 오고 있는 물이용부담금 문제에 대한 개선요구를 물관리일원화에 앞서 환경부는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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